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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작성자
DATM
작성일
2021-02-17 15:56
조회
1647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국무회의 의결
□ 상법 특례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 혁신적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받아 거대신생기업(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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