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
ㅇ 사업명 : 해외지사화사업
ㅇ 목적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ㅇ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ㅇ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ㅇ 지원품목 : 사업 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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