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작성자
DATM
작성일
2021-08-09 17:42
조회
9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초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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