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30일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6월 30일부터 ~ 7월 2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기기산업법 시행령 제2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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