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hak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21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작성자
DATM
작성일
2021-07-01 17:19
조회
1490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내국인
☞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법인세(소득세)에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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