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작성자
DATM
작성일
2021-04-21 15:54
조회
1591
무역위원회는 ‘A社’의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社’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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