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DATM
작성일
2021-10-01 18:37
조회
1401
① (공통)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30일→3개월), 서류미제출·수수료미납 등으로 소멸된 권리의 회복 요건 완화(책임질 수 없는 사유→정당한 사유) 등
②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거절결정이 유지(기각심결)되더라도 등록가능한 부분만을 구분하여 출원하는 분리출원 제도 신설 등
③ (상표·디자인) 심사관에 의한 직권 재심사 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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