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도입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 공포‧시행

작성자
DATM
작성일
2020-12-24 14:49
조회
1438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10월 20일(화) 공포‧시행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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