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개정법률 시행(6.23.)

작성자
DATM
작성일
2021-06-23 16:41
조회
1204
- 작년 시행(12.10.)된 특허법과 동일하게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법제에 개선된 손해액 산정방식을 적용
- 기존 도입된 3배 배상제도와 결합되어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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